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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선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13 10:26
조회
1389
  당사는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에 의거하여 2014년 4월 5일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지정업체에 선정되어 2015년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이 가능합니다.

2015년 산업기능요원은 당사가 시행하는 산학연계형 취업맞춤반 사업에 참여한 인원으로 편입이 예정되어 기타 지원자분들은 편입이 불가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5년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의 경우 당사가 위치한 충북지역의 배정 가능한 TO가 총 15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채용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입사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